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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꿀벌143
향기로운꿀벌14323.08.04

사업장이 두개입니다 같은사장입니다

사업장이 두개입니다 사장은 같고요

하나는 5인이하 하나는 5인이상

저는현재 5인이상에 속해잇어요

저를 연차를 안주려고 5인이하 사업장으로 소속을 바꾼다고 합니다

제 동의없이 사장마음대로 할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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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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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쪼개더라도 결국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거나

    노무사 통해 근로감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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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같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 회계 등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사장 마음대로 소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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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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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소속인데 동의없는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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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재무, 회계는 독립적으로 관리하는지, 사업장 간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하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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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소속 자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개의 사업이 각각 독립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지만 독립성이 없이 실제 대표자도 동일하고 동일한 노무관리, 회계관리 등을 하며 동일한 회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여러개의 사업장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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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사업장을 변경하는 전적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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