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두개입니다 같은사장입니다
사업장이 두개입니다 사장은 같고요
하나는 5인이하 하나는 5인이상
저는현재 5인이상에 속해잇어요
저를 연차를 안주려고 5인이하 사업장으로 소속을 바꾼다고 합니다
제 동의없이 사장마음대로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무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쪼개더라도 결국 노동법 적용을 받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거나
노무사 통해 근로감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같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 회계 등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사장 마음대로 소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지위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소속인데 동의없는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지 재무, 회계는 독립적으로 관리하는지, 사업장 간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하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소속 자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개의 사업이 각각 독립성이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지만 독립성이 없이 실제 대표자도 동일하고 동일한 노무관리, 회계관리 등을 하며 동일한 회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여러개의 사업장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사업장을 변경하는 전적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