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사업장이 각각 다른장소 이며
사업자등록증도 각각 있습니다
사장은 같아요
직원들이 하는업무는 동일합니다
급여대장은 두개 사업장 통틀어 한사람이 담당하였고
직원들이 오고가며 근무를 하였습니다(바쁠때 지원나가요)
사업장 근무 인원은 하나는5인이상 하나는5인미만 입니다
저는 5인미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퇴사후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임금채불 노동부에 신고를했습니다
제가 근무지는 5인미만이였지만 사대보험은 5인이상에 가입되어있었어요 근로계약서도 5인이상사업장으로 썼었구요
노동부에 신고를하니 저를 퇴직처리전에 5인미만 사업장 사대보험으로 바꾸더라구요
이 사업장이 하나의사업장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