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 신고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퇴직금 외 다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하에 퇴직금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알아보니,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 사업주에게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전에 합의를 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음)
혹시 이런 합의를 진행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 못하는걸까요?
많은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