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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무당벌레65
우아한무당벌레6523.12.26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 신고 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퇴직금 외 다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하에 퇴직금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알아보니,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 사업주에게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전에 합의를 한게 마음에 걸립니다.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음)

혹시 이런 합의를 진행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 못하는걸까요?


많은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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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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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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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합의와 관계없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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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합의서에 의하면 다른 수당은 포기하겠다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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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셨고, 퇴직금 이외의 다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셨다면 해당 합의를 유효합니다.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합의서까지 작성하신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지급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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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이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취하를 했으면 재진정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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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 상기 내용에 따라 금품청산에 합의한 때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있더라도 다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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