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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23

회사가 휴업을 하고 지정근무자를 지목해서 해당근무자만 근무를 나오라고 할때 해당근무자가 못나오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회사가 휴업처리를 했는데 그날 회사 정비관련해서 지정근무자를 2명 지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지정근무자가 일이 있어 못나오게 될 때 대근자를 구하고 휴가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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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근자를 구해서 근무하게 하여 차질이 없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업일의 근로는 지정 근무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별도로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에 관한 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처리를 했는데 그날 회사 정비관련해서 지정근무자를 2명 지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당 지정근무자가 일이 있어 못나오게 될 때 대근자를 구하고 휴가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존재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가 이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심지어 그날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더욱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출근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만 휴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휴업하는 근로자는 임금 70퍼센트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원래 일을 하고 임금 100퍼센트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 전체적으로 휴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정한 날에 갑자기 출근을 요구한다면

    (사전 통보 없음), 사정에 따라서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위 휴업수당 70퍼센트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