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바, 회사가 이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심지어 그날이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이라면 더욱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