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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2.15

부모님에게 계좌로 용돈을 드리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수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부모님에게 계좌로 용돈을 드리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수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용돈으로 주기에는 너무 많은 돈을 줘서 이렇게 뉴스에 뜨는건가요?

그럼 현금으로면 용돈을 드려야하는지 용돈에 세금을 내야한다니 당황스러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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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은 아하 내의 세금.세무 게시판이 별도로 있으니 해당 게시판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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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회통념상 용돈 및 생활비 수준의

    돈이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적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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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항목으로 는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출처 : https://www.d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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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간에 돈을 주고받는것도 엄격히 법으로 따지면 증여세의 대상입니다.

    다만 관계 및 나이대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 안에서는 면세입니다. 다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그 면제되는 부분 외에

    일반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생활비, 용돈 정도는 법원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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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어린이날 용돈도 기념일에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축하금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어린이날 용돈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하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된 금품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문구라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어린이날 용돈으로 몇만원이나 몇십만원 정도를 받아 장난감을 사는 정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 비과세되지만, 수백만원 등 거액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인데 이 경우 통상적인 축하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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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아닙니다. 용돈, 세뱃돈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돈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몇 천만 원, 몇 억 원 이렇게 이체가 되면 이에 대해서 '증여 추정'을 통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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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행위로 간주되긴하나 소액의 경우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금액이 크거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때 커지는 문제이지 일반인에게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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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부모님 용돈을 10년내에 5천만원 이상 드릴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소액의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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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5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 2천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큰돈 드리는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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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0년간 5000만원 이상 드리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만 이또한 과세당국에 단속에 걸려야 5000만원 이상 금액부터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드리는 것은 더더욱 확인하기 쉽지 않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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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님 계좌로 용돈 드리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상식 선에서의 용돈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용돈이라고 하면서 몇 천만원 몇 억이 오가면 말씀하신 증여세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증여세, 상속세는 위, 아래 모두 해당됩니다.

    자녀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는 것도 해당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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