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어린이날 용돈도 기념일에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축하금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어린이날 용돈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하지만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된 금품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문구라는 게 세제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어린이날 용돈으로 몇만원이나 몇십만원 정도를 받아 장난감을 사는 정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 비과세되지만, 수백만원 등 거액을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는 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인데 이 경우 통상적인 축하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의 취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