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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같은돼지153
불같은돼지153
20.07.31

협의이혼, 양육비 문제입니다.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신랑이 바람을 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2살 아이의 양육권은 신랑이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랑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데도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이혼 후에 저도 일을 하긴 하는데 저도 빠듯할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면 어느기간까지 어느정도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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