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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돼지153
불같은돼지15320.07.31

협의이혼, 양육비 문제입니다.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신랑이 바람을 펴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2살 아이의 양육권은 신랑이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랑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는데도 이혼 후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이혼 후에 저도 일을 하긴 하는데 저도 빠듯할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양육비를 지급해야 된다면 어느기간까지 어느정도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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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누가 잘못을 해서 이혼을 하는 지와 양육비 지급은 원칙적으로 별개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는 귀책과 무관한데, 다만 남편분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하면 그와같이 협의하시면되고, 양육비를 받겠다고하면 바람펴서 이혼하는 것이니 못 주겠다 이렇게 되면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안돼 협의이혼을 하기 어렵습니다.

    3. 앞서 말씀드린대로 남편분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양육비에 대해 협의를 해서 합의점이 도출될지 보아야 하구요.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문제이고,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조합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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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책사유와 양육비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하며, 지급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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