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8년전에 이혼을 했는데 당시에
협의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내지 않기로 하고 이혼을 했거든요
(자녀 2명)
이번에 친구가 이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2명이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육비를 내지 않기로 하고 이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게 불가하다면 양육비 산정표가 의무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시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이라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이지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