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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여전히유일한시추
사실 오늘 퇴사예정인 직원인데,
의류 생산 담당자입니다.
본인의 실수로 회사 손실이 났고
실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거짓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
공장사장은 발주전 지퍼길이 짧으니 더 긴센치로 구매 및 발주 진행하라고함
여러번
근데 본인이 누락해서
손실 60만원정도 발생
이런거 급여에서 제하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
아님 피해보상의 일부분이라도 부담하게 시키고싶은데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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