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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양158
화려한양15822.07.09

퇴사로인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사원인데, 제가 퇴사 했다고 계약파기로 보았고 본인들 기대매출이 감소 했다는걸 내용증명으로 기대손실 비용청구 하면서 보내 왔습니다.

이 경우 사원급인 사람에게 기대손실로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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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원의 퇴사로 인한 기대매출 감소는 퇴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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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증명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퇴사로 기대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청구로 보여 지기 어렵고 오히려 그를 통해 퇴사로 인한 퇴직금이나 임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공제를 임의로 하는 경우에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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