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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7.10

중고거래시 해당물품을 사진과 동일하지 않은 상태의 상품으로 보낼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중고로 거래를 하고 택배로 상품을 받았는데

판매글에 올린 상품과 상품자체는 동일하지만

상태는 누가봐도 다른 물건이라면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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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어야 성립하고 단순히 제품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반품에 따른 대금반환의무 등)만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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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다른 물건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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