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거래를 하고 택배로 상품을 받았는데
판매글에 올린 상품과 상품자체는 동일하지만
상태는 누가봐도 다른 물건이라면
이런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있었어야 성립하고 단순히 제품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반품에 따른 대금반환의무 등)만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다른 물건이라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