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명의이전방법?
담주 월욜이면 확정기일이 됩니다. 이혼하면서 자녀들을 제가 키워서 부동산 명의를 제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가니 가격을 적으라고 하고 실 거래금을 제가 내지 않는데 여기서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럴때 이전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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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명의이전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는데, 등기신청 및 첨부서류의 작성이 까다로워 통상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부동산 명의이전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 이혼 판결문에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결문을 가지고 명의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이전 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이혼 확정일 이후에 명의 이전 등기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으며 혼인 기간 중에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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