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도 상대방의 가족에게 이전될 수 있나요?
친구가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했고 (총 760만원)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했습니다(1300만원) (제가 동의한 내용이며 빌려주었어요)
상대방은 갚겠다고 한 상황이고 본인이 사용했다는 통화내용과 카톡내용도 다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이란 게 있어서요,, 혹시 상대방이 갚지 않았을 시 상대방 가족 (부모 혹은 외조부나 형제 등)에게 이 채무를 받아낼 수 있나요?
그러려면 어떤 상황이여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