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19입사 했어요, 연, 월차가 총 몇개여야 하나요?
연차는 1년 15개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중간입사라 못받나요? 회계에 따라 다르다는데
무슨말인가요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이기는 하나
입사일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만 1년 ~ 2년 근무 사이이므로
총 발생 연차 26개이며, 11개는 수당 전환되어
현재 15개 발생 대상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6.19.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6월 19일에 15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 부여는 공통이고, 회계연도 기준이면 23. 1. 1. 에 전년도 재직일수이 비례하여 부여하고 24. 1. 1. 에는 15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이면 23. 6. 19. 에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 2023.1.1.자로 8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6월 19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11개 + 23년 6월 19일 15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2022.6.19.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매월 19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2022.6.19.~2023.6.18. 동안 80% 출근한 때는 2023.6.19.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
22. 6. 19. ~ 23. 6. 18.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
23. 6. 19. 15개 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회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