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2년 10월 18일 입사하여 23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입니다.
1) 그러면 1년이 된 23년 10월 19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2) 연차 15개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3)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4) 사용도 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근거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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