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18일 입사하여 23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입니다.
1) 그러면 1년이 된 23년 10월 19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2) 연차 15개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3)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4) 사용도 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근거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등의 사정으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