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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진도개248
힘센진도개24823.10.20

1년 이상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2년 10월 18일 입사하여 23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입니다.

1) 그러면 1년이 된 23년 10월 19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2) 연차 15개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3)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4) 사용도 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근거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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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3년 10월 18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2번 참조

    4.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근거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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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그러면 1년이 된 23년 10월 19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별론으로 함).

    2) 연차 15개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 네 맞습니다.

    3)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맞습니다.

    4) 사용도 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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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23년 10월 18일입니다.

    2.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네 수당으로 받습니다.

    4. 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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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023.10.19.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퇴사 전까지 15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4.연차수당이 정산되지 않거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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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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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18일 입사하여 23년 10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는 5인 이상 입니다.

    1) 그러면 1년이 된 23년 10월 19일에 연차 15개가 생기는 것이 맞나요?

    2) 연차 15개를 퇴사 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3)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4) 사용도 하지 못하게 하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지?

    근거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사 등의 사정으로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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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올해 18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습니다.

    2.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3. 네 미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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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0.18.~2023.10.17.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0.18.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네

    3.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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