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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가오리218
씩씩한가오리21823.08.18

부동산 계약서 외적 항목의 효력은 얼마나 영향이 있나요?

월세 계약을 진행 중인 매수인입니다.

현재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계약금 일부를 선납하여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비대면 문자로 진행되었고, 매물의 주소지, 보증금, 월세, 계약금, 입주일, 잔금처리일, 임대차 기간 등 자세한 항목이 명시된 계약서입니다.

2. 매도인의 사정으로 입주 예정일에 입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 날짜에 맞추어 현재 거주지에서 퇴실하기로 했고, 입주일이 연기되어 해당 기간에 거주할 곳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3. 중개인이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매도인이 일부 금액을 보상하기로 했지만,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일체 받지 않고, 시세보다 약간 싼 단기 계약 매물을 소개해주며 한달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해 협의했지만, 중개수수료와 단기 계약 매물은 중개사와의 협의 사항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4. 협의 부결

이후 단기 계약 매물을 소개 받았지만 중개인은 제가 이해한 바와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중개사와의 구두 합의를 바탕으로 계약 변경에 동의했지만, 중개사는 단기 계약 건의 중개 수수료는 별도라고 주장합니다.

매도자의 변심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화 없이 계약을 이행하고 싶었고, 결정적으로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고지하여 합의한 내용이었기에 다시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이미 양쪽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계약 합의는 완료되었고,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중개사와의 별도 합의를 바탕으로 동의한 합의한 내용인데, 서로 이해한 바가 달랐기에 협의되지 읺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와 중개사의 계약서 외적인 협의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계약 협의를 번복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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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협의를 번복하려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에 관한 입증을 하여 조건부 동의에 기한 계약협의가 조건불성취되었다는 점을 들어 번복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서 모든 내용에 대해 의사가 합치해야지만 계약은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아직 의사의 완전한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며, 또 일부 상호 이해한 바가 다른 부분도 있어 착오가 있던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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