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은 연차사용 날짜 지정사용?
코로나 여파와 직원 채용 문제로 기존직원들의 연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여건상 회사에서 일부 직원들은 지정된 날짜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회사의 운영상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를 직원들에게 요청하지 않은상태이며, 남은 연차를 꼭 지정된 날에 사용되어야할까요? (회사 업무 특성 및 대체인원 부족으로 현재 수요일만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