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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써니815
어제 제 인생 처음 집을 매매했어요,
오피스텔 2억7천8백에 매매했는데요.
가정용으로 신고하는게 전기,수도,도시가스비용
이 적게 나오는지 또 재산세도 별도로 신고하는게 혜택이 있는건지
그런데 집을 차 후 팔때 양도소득세를 고려했을때 어떤선택이 좋은지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거주한다면 양도세에서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재산세도 주거용이 더 저려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주거용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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