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에 고용,산재 떼고 급여 받는 프리랜서 인데요
얼마전에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고용보험 상실 내역서를 출력해봤는데
바로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저를 특수고용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등록을 해두었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저한테 피해보는 사항은 없는지
무엇보다 지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습니다.'
라고 뜨면서 센터 방문하라고 하더라구요..
혹여나 실업급여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이전 근무일수 180일 조건은 충족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