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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살모사181
나른한살모사18124.02.28

프리랜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이 되어서 내역서를 뽑아 보았는데 이전 근무처에서 저를 특고가 아닌 근로자로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3.3 에 고용,산재 떼고 급여 받는 프리랜서 인데요

얼마전에 계약만료로 일을 그만두게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고용보험 상실 내역서를 출력해봤는데

바로 직전에 일했던 사업장에서 저를 특수고용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등록을 해두었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저한테 피해보는 사항은 없는지

무엇보다 지금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려고 했더니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습니다.'

라고 뜨면서 센터 방문하라고 하더라구요..

혹여나 실업급여 못받을까봐 걱정되네요 이전 근무일수 180일 조건은 충족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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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전 직장이 특고인지 일반 근로자인지와 상관없이 현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부분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라는 내용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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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에 고용 산재를 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전자는 위법이지만 어쨌든 하나만 신고합니다.

    정확히 이해가 안되는데, 일단 센터에 방문해서 얘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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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전후사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정정하도록 요구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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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근로했던 사업장들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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