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미술품을 구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미술품 건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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