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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동박새146
행운의동박새14623.08.22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이후 처벌 받을까요?

우선 제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6개월을 남겨두고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사실 하고 있었다 죄송하다 라고 말씀 드리니 괜찮다 근무지에 피해만 안 간다면 아르바이트를 병행해도 괜찮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사회복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아르바이트를 2년을 채워 퇴직금을 이야기하니 그쪽 사장님이 자기가 알아봤더니 사회복무요원중 아르바이트 병행을 하다가 최대 형벌이 1년이상 징역이였더라 하며 겁을 줘서 한 발 물러섰다가 지금 소집해제 된 이후에 생각해보니 2년이라는 퇴직금이 적지 않은 돈이라 받고싶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소집해제이후 고소,고발을 받았을 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확실한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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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겸직금지 위반의 점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퇴직금은 별개의 채권이고 퇴직금 청구 소송 등의 절차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제33조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점은 있으나 추후 사전 허가를 받은 점에서 처벌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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