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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고라니58
따뜻한고라니5823.07.01

오픈채팅방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이 사진만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현금 값어치 4만원 아이템을 거래할려 했지만 물건만 주고 돈은 못받았습니다.

증거는 밑에 사진과 당시 사용자가 사용하던 프로필 링크밖에 없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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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범행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가 진행된다면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하나, 첨부된 사진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