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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적용 안해도 괜찮은가요?

회사가 5인이상 일은 하고 있지만 사업장이 2개가 있어서 연차를 안줘도 관계가 없다며 연차를 없앨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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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도현 노무사blue-check
    박도현 노무사23.08.17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2개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2개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근로하고 인사, 회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이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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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서 사업자만 분리한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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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2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를 함께 관리하거나 회계관리를 같이하는 경우처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수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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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서 이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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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임을 회피하기 위해 명목상으로만 사업장을 2개로 분리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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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집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닐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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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인접한지, 회계와 재무가 분리되어 있는지, 사업장 간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개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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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인사/회계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며, 그 결과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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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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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2개 사업장으로 분리되어있더라도 한명의 사업주에 의해 복무관리를 받으며 급여가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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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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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법상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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