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연차적용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를 다니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인 미만이면 연차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와 관련된 법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경우
하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해당되지 않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동법 제11조 적용범위에서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령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보호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되며,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규정인 제60조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면 연차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은 영세 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미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자체의 열악한 현실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 시간외근로에 대한 야간수당, 휴업수당,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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