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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07

아파트 계단에 보관한 자전거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공용 계단에는 자전거같은 물건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단을 오르 내릴 때 자전거에 걸려 넘어지면 자전거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용구간 관리를 하는 관리사무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친 사람 본인이 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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