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단에 보관한 자전거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공용 계단에는 자전거같은 물건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단을 오르 내릴 때 자전거에 걸려 넘어지면 자전거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용구간 관리를 하는 관리사무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친 사람 본인이 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 걸려 넘어진 경위를 살펴, 다친 사람의 과실과 자전거를 방치한 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자전거 주인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자전거 방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에게 가장 큰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물건이 쌓여있다고 해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다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적치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