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 걸려 넘어진 경위를 살펴, 다친 사람의 과실과 자전거를 방치한 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자전거 주인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자전거 방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