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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아파트 계단에 보관한 자전거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공용 계단에는 자전거같은 물건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단을 오르 내릴 때 자전거에 걸려 넘어지면 자전거 주인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용구간 관리를 하는 관리사무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친 사람 본인이 치료비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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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2.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 걸려 넘어진 경위를 살펴, 다친 사람의 과실과 자전거를 방치한 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자전거 주인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자전거 방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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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에게 가장 큰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물건이 쌓여있다고 해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다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적치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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