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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비단벌레210
검은비단벌레210
23.03.28

번개장터 소액 사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낮에 경찰서에 사이버사기 접수하고 왔는데 사기꾼이 지금 저번에 보내뒀던 계좌로 일방적으로 물품금액을 입금해주었습니다.

다시 계좌로 직접 이체해서 반환하고 합의를 안 해줘도 되나요?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받아버린 게 되어버렸는데 접수 취하를 해주어야하는 상황인건가요?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30만원이긴한데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까지 갈 생각이였어서요.. 비용 시간 면에서 더 별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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