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고소 이후에 피해금액이 변제되더라도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환금액을 다시 돌려줄 수 있고, 접수취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돈이라는 것이 한번 돌려주면 다시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받은 돈은 그대로 두시고, 추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