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아파트 누수 부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3년차 아파트이며, 탑층에 거주중입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셍하여.
집안 모든 방마다.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리사무소는 책임범위가 아니고. 건설사 하자보수 기간이라.
건설사한테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요. 건설사는 너무 시간도 오래걸리고. 이미 옥상 방수도 여러번 했고
완벽히 해결됐다며 집안도 모두 다시 도배를 해줬는데도 주기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제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건설사가 빨리 처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