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일 회사가 시작되었고
23년 2월 말일자로 폐업을 합니다
지난달 말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23년도 발생하는 연차가 17개가 다시 발생는지
돈으로 지급은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2.1.입사일자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 1일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2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2월 1일에 연차 17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폐업으로 퇴사시 17개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3.2.폐업 전에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때는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