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은 1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봉과 관련된 협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연봉을 5000으로 하되, 실제 연봉 적용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할 때 연봉 적용기간과 연봉 적용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