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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알파카14

길쭉한알파카14

dna법 위헌적요소?.......

벌금400받고 신상등록10년도 억울해 죽겟는데 dna까지 채취하라고 메세지가왔습니다.

채취거부시 채취영장발부해서 강제로 채취한다던데.. 이거 너무나 위헌아닌가요?

취지가 재범율을막기위한거같는데 재범율이많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깰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위법수집인가요?

또 일사부재리 원칙에따라서 같은사건을 두번 처벌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신상등록이나 성폭록프로그램같은 보호처분은 판결문에 명시되있다해도 dna법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않고 같은사건을 두번처벌시키는 위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주의에 따라 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영장에 기한 강제수사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장에 기하여 수집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거나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헌법소원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