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송치 후 새로운 증거/서류를 넣으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보고 불기소/경찰 재조사가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경찰 조사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상태로 현재 검찰 송치 중입니다.
1. 새로운 증거, 서류를 검사측에 넣으면 그 절차에서 검사가 조사를 하나요?
1-1. 경찰 조사 후 검사실에 증거/서류를 새로 내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2. 검사가 자의적으로 합의의사가 없는데 송치 후 새 자료를 보고 범죄혐의가 없다 판단해 불기소를 내릴 수 있나요?
2-1. 이럴 경우 보통 경찰재수사를 많이 보내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