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으로 알바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어요, 본격적으로 알바하기 전 알바 일하는 것에대한 교육을 3일 받았고 교육마지막 날 근로계약작성을 했고, 본격적인 업무는 그 이후7일 동안하였는데 알바교육받은 시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등 직무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기 근로 제공을 위해 교육 시간 역시 교육 시간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기간도 역시 근로 기간에 산정하는 것이 적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570)에 따르면 교육이 고용주 지시로 이뤄졌거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이라면 교육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봐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