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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텐렉113
똘똘한텐렉11322.02.12

알바교육받은 시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단기간으로 알바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어요, 본격적으로 알바하기 전 알바 일하는 것에대한 교육을 3일 받았고 교육마지막 날 근로계약작성을 했고, 본격적인 업무는 그 이후7일 동안하였는데 알바교육받은 시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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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등 직무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단기 근로 제공을 위해 교육 시간 역시 교육 시간을 통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기간도 역시 근로 기간에 산정하는 것이 적법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2570)에 따르면 교육이 고용주 지시로 이뤄졌거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이라면 교육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봐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