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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아비260
진득한아비26023.12.22

카페 알바 면접에서 알바 교육은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들었고 3일동안 카페 매니저님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임금 안주는게 맞나요?

카페 알바 면접에서 사장님이 교육 기간이 있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교육도 카페 입장에서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라고 교육비 같은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첫날은 6시부터 10시까지 둘째날과 셋째날은 6시부터 11시까지 그 시간대에 일하시던 카페 매니저님에게 음료 제작과 마감하는 법을 배우고 음료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에는 7시부터 10시까지 혼자서 근무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일한 거 까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받으려면 카톡이나 문자로 말해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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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은 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교육만 받고 퇴직한 것일까요?


    우선,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교육기간이더라도 임금지급이 되어야한다고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육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위한 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에 임금청구를 할 수 있고 카톡이나 문자, 전화통화 또는 대면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 확정 후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해당 교육이 진행되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관련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교육을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님께 달라고 요청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