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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아나609
이구아나60923.06.09

전화욕설 고소장 접수 가능할까요?

택시기사님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많이 흥분하셨는지 전화도 멋대로 끊어버리셔서 "전화받으시죠 안그럼 서로 번거로워지실거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거에 발끈하셨는지 전화로 손모가지 조심하라느니 그렇게 또 본인할말만 하고 끊으시고 또 연락안되다가 다음 전화를 받을땐 경찰서를 가셨더라구요?

경찰분은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야하냐며 곤란해하시더니 두분다 진정하고 얘기를 해보시라하셔서 전 알겠다했는데 그 기사님은 할말 없다고 또 화를 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했더니 고함치시면서 욕설을 하시더니 죽여버린다는 소릴하시고 또또 혼자 흥분해서 욕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전화통화 녹음본은 가지고 있고, 경찰서가서 해당건으로 고소장 접수할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욕설이나 막말같은경우 모욕죄?로 들어가는것 같은데 공공연한 장소?가 필수라는 글은 봤습니다.

전화상이긴 했지만 그분이 경찰서까지 가셨고 무튼 실외였고 그런 상황들로 고소장 접수할만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고소까지 가는거 담당자도 번거로울테고 저도 귀찮아요, 근데 저렇게 욕까지 먹을짓인가 전 욕한마디 안하고 언성만 높였는데 이럴꺼면 나도 쌍욕이라도 했어야했나 뒤늦게 화도 나고 기분이 썩 좋진 않아서 무리해서라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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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요건이 동시에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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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가서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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