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청이용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구매미수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소지, 시청을 한 사실이 없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