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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물개280
검붉은물개28022.08.22

이런거도 실형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트위터를 보고 자위영상을 구매하려고 라인으로 가서 문화상품권으로4만원을 보내줬는데 그 후에 영상을 보내주더니 다음날 돈을 더 안보내주면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하느라 못봤는데 돈을 안보내준다면 고소한다는 연락이후에 제가 답이 없자 고소했어요 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다시 라인을 확인했을땐 갑자기 놀라서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근데 혹시몰라서 그 사람이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캡처해놓긴 했습니다 이럴때 고소를 당한다 해도 제가 상대방을 음란물 유포죄로 역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경찰조사로 라인대화방이 복구된다면 모든 대화내용 복구되는건가요? 그리고 문화상품권을 상대방이 사용헀으니 상대방을 알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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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 외 상대방 역시 이를 배포한 것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경찰은 라인대화방에 대한 복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사용한 내용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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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실제 질문주신 행위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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