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도 실형을 받나요? 궁금합니다
트위터를 보고 자위영상을 구매하려고 라인으로 가서 문화상품권으로4만원을 보내줬는데 그 후에 영상을 보내주더니 다음날 돈을 더 안보내주면 고소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하느라 못봤는데 돈을 안보내준다면 고소한다는 연락이후에 제가 답이 없자 고소했어요 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다시 라인을 확인했을땐 갑자기 놀라서 라인을 탈퇴했습니다 근데 혹시몰라서 그 사람이 트위터에서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캡처해놓긴 했습니다 이럴때 고소를 당한다 해도 제가 상대방을 음란물 유포죄로 역 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경찰조사로 라인대화방이 복구된다면 모든 대화내용 복구되는건가요? 그리고 문화상품권을 상대방이 사용헀으니 상대방을 알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처벌받는 것 외 상대방 역시 이를 배포한 것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경찰은 라인대화방에 대한 복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상품권을 사용한 내용을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실제 질문주신 행위만으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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