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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03

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고 새 집에 전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월 중순에 전세 대출을 받아 새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기존 집은 1월 계약 만료이나, 협의 하에 중도 퇴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집에는 세 달 전부터 퇴실 예정임을 알렸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다가 취소되면서 보증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월 중순 날짜로 새집 계약과 대출 진행이 완료된 상태이고,
대출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일에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메꾸어 새집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상태라서,
기존 집의 만료일 까지 보증금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 신고를 옮기는 경우, 기존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아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집에 전입 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사라지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신청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 집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집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일에 맞추어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피해보는 부분
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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