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받지 않고 새 집에 전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월 중순에 전세 대출을 받아 새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기존 집은 1월 계약 만료이나, 협의 하에 중도 퇴실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집에는 세 달 전부터 퇴실 예정임을 알렸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다가 취소되면서 보증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월 중순 날짜로 새집 계약과 대출 진행이 완료된 상태이고,
대출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일에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메꾸어 새집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상태라서,
기존 집의 만료일 까지 보증금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 신고를 옮기는 경우, 기존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아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집에 전입 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사라지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신청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 집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집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일에 맞추어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피해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의 요건과 효과는 아래 링크에 안내되어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임대인과 합의해시지를 하는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매수하고자 하는자 또는 임차하려는 자 입장에서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이 위험하다고 인식하여 거래가 잘 안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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