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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조용한두루미12
조용한두루미12

모욕죄(사이버) 성립이 가능할까요?

여러 사람이 소통하는 보이스챗을 이용한 게임에서

저랑 상대방이랑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좋게 타일러서 말하니까 응 ㄴㄱㅁ~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구요

별도로 닉네임, 아이디, 실명언급은 안하고

수위도 딱 저렇게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정황상 제가 말하고 다음에 말해서 저한테 한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모욕죄가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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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닉네임, 아이디, 실명언급이 없었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