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사이버) 성립이 가능할까요?
여러 사람이 소통하는 보이스챗을 이용한 게임에서
저랑 상대방이랑 말다툼이 있었는데요
좋게 타일러서 말하니까 응 ㄴㄱㅁ~ 이러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구요
별도로 닉네임, 아이디, 실명언급은 안하고
수위도 딱 저렇게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정황상 제가 말하고 다음에 말해서 저한테 한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에는 모욕죄가 현실적으로 성립되기 어려울까요?
+ 7명정도 있었고, 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닉네임, 아이디, 실명언급이 없었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불비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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