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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메추리237
검소한메추리237
24.01.24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 입니다.

22년 12월 1일부터 23년 2월까지 근무 후

1개월 휴식 후 24년 1월 24일 까지 일을 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직장에 계속 고용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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