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1일부터 23년 2월까지 근무 후
1개월 휴식 후 24년 1월 24일 까지 일을 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직장에 계속 고용됫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공백기간에 대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허용한 휴직 기간이 아니라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휴식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회사의 허락을 받고 휴직한 기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윌 휴식이 휴직으로 볼 수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1개월 후에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