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대물 100대 0 보상 받을시 휠,타이어 현금 지급 부가가치세 제외하고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교통사고 발생하여 피해자이며, 100대 0 판정이 났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타이어1개 휠1개를 보상 받으려고 상대편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제가 현금 지급으로 받는다고 하였더니, 보험사 당당자가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휠 18만8천원 타이어 21만6천원 해서 = 40만4천원인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이된다고 합니다.
원래 현금 지급 받을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받는게 맞을까요??
사제 휠을 장착하고 있어서 순정으로 다시 돌아갈까 해가지고 현금 지급을 받으려고 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 처리(현금으로 지급 받은 경우) 시 보험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을 합니다.
세금을 직접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세금 제외 금액을 주고 있으나 이 부분도 보험회사와 협의 하에 달라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가세는 수리를 해야 발생하는 것으로 미수선 처리를 하는 경우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 견적의 약 80% 정도를
보상하게 됩니다.
그 금액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 수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현금 지급 받을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받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실제 수리를 하여 수리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거래상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보험사가 부담하나,
미수선으로 처리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