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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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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교통사고 / 상대 과실 100 / 자기부담금, 렌트, 급여 질의 있습니다.

뒤에서 졸음운전하여 박았습니다. 상대 과실 100으로 나왔습니다.

[질문1]

1인,2인 병실을 사용했는데 자부담이 40만원 가량 있어서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이 40만원 부분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부담 부분도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2]

폐차가 되었는데, 보장내역에 렌트는 10일 밖에 안됩니다. 10일 사이에 차량 구매가 힘들거같은데 10일 이후 렌트도 가능한가요? 민사로 해결해야 할까요?

[질문3]

병가를 쓰고있지만 급여는 100프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못 하니 평소 받던 초과수당이나 출장수당 은 전혀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민사로 해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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