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상대 과실 100 / 자기부담금, 렌트, 급여 질의 있습니다.
뒤에서 졸음운전하여 박았습니다. 상대 과실 100으로 나왔습니다.
[질문1]
1인,2인 병실을 사용했는데 자부담이 40만원 가량 있어서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이 40만원 부분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부담 부분도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2]
폐차가 되었는데, 보장내역에 렌트는 10일 밖에 안됩니다. 10일 사이에 차량 구매가 힘들거같은데 10일 이후 렌트도 가능한가요? 민사로 해결해야 할까요?
[질문3]
병가를 쓰고있지만 급여는 100프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못 하니 평소 받던 초과수당이나 출장수당 은 전혀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민사로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뒤에서 졸음운전하여 박았습니다. 상대 과실 100으로 나왔습니다.
[질문1]
1인,2인 병실을 사용했는데 자부담이 40만원 가량 있어서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이 40만원 부분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부담 부분도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상급병실에 대한 개인자부담은 별도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상급병실특약이 있다면 검토가능 합니다.
입원실에 자리가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원 입원하는 것은 자보로 일부 처리가능 하지만 단순히 1인2인 입원하시는 것은 처리가 어렵습니다
[질문2]
폐차가 되었는데, 보장내역에 렌트는 10일 밖에 안됩니다. 10일 사이에 차량 구매가 힘들거같은데 10일 이후 렌트도 가능한가요? 민사로 해결해야 할까요?
- 10일 이후에는 렌트카를 진행하시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약관상 우리나라 모든 보험회사 약관에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3]
병가를 쓰고있지만 급여는 100프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못 하니 평소 받던 초과수당이나 출장수당 은 전혀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민사로 해결해야하나요?
- 금액에 따라서 향후치료비나 휴업손해(입원일수만큼)로 조율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중상환자분이 아니시고 경상환자분이라면 입원일수가 길지는 않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하시면 배보다 배꼽이 아마 더 큰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담당자랑 합의하실 때 일부 조율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급 병실을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으면 일반 병실을 초과하는 상급병실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7일간의 상급병실료는 병원급인 경우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합니다.
2.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은 10일이며 민사로 가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3.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발생한 휴업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 약관과는 다르게
평가설에 따라서 월급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휴업 손해를 인정합니다.
초과 수당이나 출장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는 가능하나 얼마나 인정될지는 소송의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1인,2인 병실을 사용했는데 자부담이 40만원 가량 있어서 일단 결제를 했습니다. 이 40만원 부분도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부담 부분도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는 민법의 손해배상 원칙상 통상의 손해와 특별 손해의 문제로,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일반병실을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등 타인의 과실로 인해 치료를 받는 경우 1인실 2인실등 특실 입원료가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모두 특실을 입원할 것으로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2]
폐차가 되었는데, 보장내역에 렌트는 10일 밖에 안됩니다. 10일 사이에 차량 구매가 힘들거같은데 10일 이후 렌트도 가능한가요? 민사로 해결해야 할까요?
: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규정으로
폐차시 차량구매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10일로 규정한 것으로
만약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그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면 보상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 보상은 어렵습니다.
[질문3]
병가를 쓰고있지만 급여는 100프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못 하니 평소 받던 초과수당이나 출장수당 은 전혀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민사로 해결해야하나요?
: 이 부분도 초과수당이나 출장수당에 대해서는 민법상 특별손해로 보아 통상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이 부분도 소송 판결로 인정받는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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