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6일 10시간 근무시 월급 300만원 괜찮나요?

주6일 10시간 근무하는데 월급 300만원 주신다고 하시는데 괜찮은건가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무 사업장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0만원÷{(6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153.6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60+8)*4.345 = 295.46시간 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기는 하나

      업계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0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하여 68시간이고, 월로 계산하려면 4.345주를 곱하고, 거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대략 2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일 경우

      주6일 10시간 근무시 24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0시간*6일+8시간(주휴))*4.345주*9860원=2,913,236원 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이10,169원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휴게시간 1시간(식사포함)이라서 9시간, 주6일이라면,

      최저임금 266만원입니다.

      적지 않게 받게 있습니다.

      *설령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근무여도 291만원이니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