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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크낙새124
월 300만원 받기로한 근로자가 10일만 일한 경우에 임금산정은 10/30으로 계산해서 1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8월에 10일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월급x10/31'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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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한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예: 8.1.에 입사, 8.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월급여÷31일×15일(실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임")).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가산시간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가산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급=3,000,000÷209(주 40시간제의 경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31일까지 있는 달에는 10/31로 계산합니다.
류갑열 노무사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으로 단순계산 시 월급/월의말일까지*근로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300만원 근로자라면 300만/31(7월 기준)*10 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가 10일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5일 근무자가 8월4일-8월17일까지 근무하여 실 근무일수는 10일이나 일할계산 하는 경우
300만원 / 30일 x14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나 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8월에 10일을 일한 경우라면 3,000,000 x 10 /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정해진것이 없어 조금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해당계산식도 가능합니다.
거기서 세금과 보험료를 제하고 지급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질의와 같이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