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퇴직금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을 1년간 근무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월 60시간 이상 이하 를 반복했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60시간 이상인 달만 1년이 넘으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60시간 이하가 되면 초기화 되는건가요?
2. 그리고 입사 후에 만약에 1~3월 근무 한뒤 4~6월은 근무를 하지 않고 다시 7월부터 계속 근무 했다면
1~3월은 퇴직금 발생에서 제외가 되나요??
3. 퇴사하기 3개월 급여의 총액으로 퇴직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금액을 측정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학교때문에 4개월은 월80 3개월은 월140 정도 근무를 하는데 사업주가 퇴사하기 3개월 전에 고의적으로
근무를 많이 하고 퇴직금을 많이 가져가는것은
부당한것같다고 생각해서 (근무 많이 한다고 한적 없습니다)월 100만원으로 측정해서 퇴직금을 준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3.고의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퇴사 및 재입사라면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이 포함되지 않지만 휴직이나 휴가라면 1월부터 3일까지 기간이 포함됩니다.
3.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3월 근무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퇴사가 아닌 휴직 중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백기간 동안에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3.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면서 계속근로한 경우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2.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7월부터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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