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계산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1. 주말에만 일하다가 평일도 일하는 날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가 주 평균 15시간 또는 4주간 60시간 이상 일하고 13개월을 일하면 재직일수가 365일 + 30일 = 39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 주평균15시간과 4주간 60시간만 넘게 일했으면, 주2일이나 3일만 일하고 1년을 일했으면 재직일수가 12개월이면 36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는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종료된 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직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과 주말에 근로하기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이 31일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고 28일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395일은 아니죠.
2.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1. 네, 맞습니다.
2. 네, 그렇게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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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395일이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여 1년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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