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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하마102
꽃다운하마10224.02.02

알바 퇴직금 계산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1. 주말에만 일하다가 평일도 일하는 날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자가 주 평균 15시간 또는 4주간 60시간 이상 일하고 13개월을 일하면 재직일수가 365일 + 30일 = 39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 주평균15시간과 4주간 60시간만 넘게 일했으면, 주2일이나 3일만 일하고 1년을 일했으면 재직일수가 12개월이면 365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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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는 근로계약이 시작된 날로부터 종료된 날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직일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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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과 주말에 근로하기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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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한달이 31일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고 28일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395일은 아니죠.

    2.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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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1. 네, 맞습니다.

    2. 네, 그렇게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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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395일이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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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4주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를 모두 더하여 1년이상이 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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