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이와 같을 경우에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주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