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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23.11.12

퇴직금 지급기준이 이게 맞나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보니 1년 연속 근무+한달 근무시간 60시간 이상으로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채워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한달 근무시간은 60시간 이상인데 12월 첫번째 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하는걸까요? 주당 15시간을 채워야하는데 한주를 빼먹었기에 퇴직금 지기기준에 부합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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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첫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2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면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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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요건은 4주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이와 같을 경우에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주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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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한 달이 있더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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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있어 15시간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지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주에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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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60시간을 채워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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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어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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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주15시간 이상이므로,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4주 평균 주15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경우 지급기준을 충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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