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ㅐ월전에 어머님이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에서 얼마전 코로나에 감염이 되서 지금 병원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바이러스가 폐쪽으로 가는 바람에 호흡이 많이 안좋으신 상황인대 요양원측은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금전적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법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요양원 책임이 하니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요양원측의 책임을 물으려면 요양원측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기타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요양원의 입소 중에 코로나에 감염 된 사실만으로는 요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확인 후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에 감염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해당 경위 과정에서 요양원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요양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체요양시설에서 코로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