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유튜브 등에서 수익, 소득 등을 수취하는 경우 소득자는
해당 금액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액 또는 고액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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