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6

유튜브나 타사이트에서 소득이발생하면?

유튜브에서 소액에 돈을번다거나

타사이트에서 돈을벌어 제통장으로 입금되었을경우

예를들어 달러를 환율로 해서 통장에 입금되는경우

이럴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특히 소액이나 거액 두경우를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4.03.26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유튜브 등에서 수익, 소득 등을 수취하는 경우 소득자는

    해당 금액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액 또는 고액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라면 입금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