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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7.16

사기고소를 한 후 증거불충분 처분이 나와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사기쳤다는 증거를 준바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ㄱ이 장애인 ㄴ에게 동원을 권유하였고 그래서 ㄴ은 ㄱ을 믿고 거금을 ㄱ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은 ㄴ에게 계약서나 동업관련하여 아무런 자료를 주지 않고 말과 전화, 카톡만으로 말하고 아무런 증빙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ㄴ은 ㄱ에게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였지만 ㄱ은 협박을 하며 거부했기에, ㄴ은 ㄱ을 사기고소를 하였으나 동업관련 자료가 없고, 당시 ㄱ은 대여금이라 주장을 하며 일부를 변제했기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ㄴ은 ㄱ을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진행 중 ㄱ은 앞서 주장을 번복하며 앞선 모든 주장과 시점을 섞어 사건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의심.) 그래서 사건의 당사자인 ㄴ이 이러한 상황에서 정리를 하다보니 앞서 사기고소에서 부족했던 정황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제 소송에서 명확히 증거를 제시하고, 그 후 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재고소가 될까요? 당시 사기고소 후 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지 않고, 그저 사기를 당했다고만 진술해서 수사관이 얼마나 잘 정리를 하냐에 따라서 결론이 났던 부분이고, ㄱ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자필로까지 작성한 것인데 현제에와서는 동업이라 번복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재고소의 여부와 소송에서 먼저 대응하면서 재고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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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우선 고소를 하신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미 처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나온 경우 관련 증거가 보강이 되었다고 하여 다시 재고소를 하기는 매우 어렵고 각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쉽지만 위의 경우 바로 고소를 추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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