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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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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때소명하는방법도있나요

유류분 반환청구가왔는데소명하는방법이있나요.어떻게하나요.20년동안부모님모시고살았습니다.빚도좀있고요.감면이라든가소명하는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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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법정유류분을 주장하면 되는 것으로 별도 이를 소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부분을 보면, 특별기여분 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봉양을 했다는 자료(병원비 납부내용 등)을 토대로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하는 구체적 유류분이 얼마인지는 따져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이에 대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 때 상대방이 예전에 증여받았던 부분이 있으면 모두 유류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상속채무도 공제되어야 하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유류분 소송의 경우는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