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이상해요ㅠㅡㅜㅜㅜㅜㅜㅜ
제가 2022.12.8부타2024.08.07까지근무해서
605일근무였어요
월급은235만원이구요
근데 5월급여가1일부터가아닌8일치부터되어있고
실근무일이526일로되어잇어요
세무사문제인거죠?
사대보험자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4,502,528원으로 추산합니다.
주 40시간제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정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회사 담당자나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퇴직금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퇴직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날짜, 퇴사날짜(마지막근무일 다음날), 그리고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세전)을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검색해서 스스로 해보시고, 회사에도 알리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2.12.8부터 2024.08.07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일은 2024.08.08.이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은 609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미달하는 계속근로일수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